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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학교육은 2009년 3월 1일부터 종래의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로스쿨 체제에 기반을 둔 전문대학원으로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현재 전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원의 인적, 물적 상황에 따라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70명, 50명, 40명으로 하여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최소취득학점을 90학점으로 하며, 이 3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소정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관, 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가 2년 후에 자체평가를 하여, 이를 주무 당국에 보고하고 공표하며, 그 2년 후(인가 후 4년)에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가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하며,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하여 주관 당국인 법무부 산하에 변호사시험준비윈원회를 두어 시험의 범위, 유형 등을 연구하여 2010년 2월말 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는 5녀 내에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시험, 기록형 시험이고, 그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선택 1과목이다. 시험의 출제범위와 기준은 원칙이 법학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그 목표로 하여, 현재의 사법연수원 1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논술 형은 실무상 빈발한은 사례 중심으로 출제하며,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을 포함하되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되게 한다.



韓国の法学教育は、2009年3月1日から、従来の学部中心の法学教育からアメリカのロースクール体制に基づく、専門大学院としての法曹養成のための専門職業人の養成体制として転換されている。現在、総入学定員2000人、25校の法学専門大学院がその人的、物的状況に応じて、入学定員をそれぞれ150名、120名、100名、80名、70名、50名、40名とする認可を受け、運営している。法学専門大学院の教育年限は3年であり、最小取得単位は90単位とし、この3年の過程を履修した学生が一定の弁護士試験に合格すれば、弁護士の資格を与えることにしている。そして、弁護士の資格を持っている者のうち、一定の手続きを経て裁判官、検察官として任命するようにしている。各法学専門大学院は、教育の内実のために、認可を受けてから2年後自らの評価を行い、その内容を主務当局に報告し公表しなければならず、またその2年後(認可を得てから4年後)には、弁護士会が行う法学専門大学院評価委員会の評価を受け、その評価の結果によって是正命令や学生定員の減縮、学生募集の停止処分など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法学専門大学院を履修している者が受験する弁護士試験については、弁護士試験法に定められており、その詳細は同法の施行令に規定されている。またその具体的な実施のために主管当局である法務部に弁護士試験準備委員会を設け、その試験の範囲、類型などを研究し、2010年の2月の末までに確定し公告することとなっている。弁護士試験は法務部が主管し、毎年1回以上実施することとしており、法学専門大学院を履修している者は5年内に5回まで受験することができる。試験の方法としては、選択型筆記試験、論文型筆記試験、法曹倫理試験、記録型試験などであり、その科目としては公法(憲法、行政法)、民事法(民法、商法、民事訴訟法)、刑事法(刑法、刑事訴訟法)、その他選択1科目となっている。試験の出題の範囲や基準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法学教育においての充実な履修をその目的とし、現在の司法研修所の1年生程度の実務能力を備えているかどうかを検証するものである。論文型は実務において頻繁に扱われている事例を中心に出題し、また記録型の試験は法律書式も含まれるがそのうち必修の書式に限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