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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5일 전면개정된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탁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개정법은 신탁의 종료에 대하여도 합의 의한 신탁종료와 신탁의 청산제도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탁종료에 관하여 개정된 주요한 내용으로는, 기존의 신탁종료사유를 보다 다양화하였고(제98조), 구신탁법에서 해석상 인정되던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를 허용하고(제99조 제1항),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종료(제100조, 제3조 제3항), 신탁종료후의 재산귀속과 법정신탁(제104조), 청산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신탁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101조 제4항에서 신탁종료시에 언제나 일괄적으로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지만(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제1항 단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의 수익자는 귀속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제101조 제5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문이다. 신탁종료시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무주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탁종료시에도 신탁재산은 청산수탁자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나 귀속권리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탁재산을 무주물로 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청산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합법리와의 관계상 신탁에도 청산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신탁과 함께 일반신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산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which exists for a long time relatively. So sometimes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needed in the trust. One of this changes is the termination of trus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Terminations of Trusts in the reserved Trust Act. Especially, we shall focus on the provisions of chapter 8(§§88-104) and chapter 11 section 3(§§132-139) in this Act, and its problems. And I shall express my view for a revision of the Tru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