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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速に拡大する国際取引においてその予測可能性と確実性を実現することは、済州道のような国際自由都市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な課題となる。「国際動産売買契約に関する国連条約」(CISG)の重要な任務の一つは、国際取引法の解釈の統一を図ることにより、国際取引の確実性を達成することにある。本稿は、法解釈の統一を実現するための方法を規定している、CISG第7条に焦点を当て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을 구현하는 작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CISG)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국제거래법의 해석상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로써 국제거래의 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고는 법해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CISG 제7조에 그 초첨을 맞추어 검토를 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