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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정부의 소수 정책관료나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이 진행되고 다원주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정책의 형성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정책부문에 있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합의주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합의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노태우 정부 이후 세 정부의 합의체제가 노동법개정 및 제정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조정이론적 합의주의에 토대를 두고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이 정부 주도하의 노태우 정부에서는 실패, 김영삼 정부에서는 형식적 성공, 그리고 노사정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김대중정부에서는 부분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에 들어 지금도 작동 중에 있는 합의주의적 노동정책결정체제가 앞으로 무난하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지난 세 정부의 이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적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