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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의 4가지 유형 가운데, 이른바 1호소송(중지소송)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논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작금에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개정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새로운 항고소송유형,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금지소송)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소송에서의 1호소송은 후자의 소송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중지소송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주민소송의 활용에 있어서는 물론, 소송유형 그 자체의 법적 논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사후적ㆍ교정적인 경우보다 사전적ㆍ예방적인 경우가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지방재무회계행정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지방재무회계행정의 적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된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정된 것이 바로 1호소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제도가 그 입법목적을 보다 실효성있게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1호소송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本稿は,地方自治法上の住民訴訟の4類型の中で,いわゆる1号訴訟(中止訴訟)について色々な法的な論点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昨今、行政訴訟法改正作業が進行中に当たって、改正における主要な内容中の一つが新しい抗告訴訟類型、具体的に言うと、義務履行訴訟と予防的不作為訴訟(禁止訴訟)の新設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ころで、住民訴訟における1号訴訟は後者の訴訟類型に属するといえるため、現行法上の中止訴訟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が住民訴訟の活用においてはもちろん、訴訟類型そのものの法的論点を明確にするところにあってもその意味が十分にあると考えられる。 一方、権利救済においては事後的·矯正的な場合より事前的·予防的な場合がより実効的であることは疑問の余地がない。これは、地方財務会計行政にも妥当だと言える。地方自治団体長などの違法な財務会計行為によって該当地方自治体に損害が発生する以前に、それを防止することが該当地方自治体としてはより有利であろう。地方財務会計行政の適法性·適正性を担保するために設計された住民訴訟制度において、上記のような趣旨として設定されたのがまさに1号訴訟といえる。したがって、住民訴訟制度がその立法目的をより実効性あるように達成できるためには1号訴訟がより活発に利用されることが要請されるといえよ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