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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성통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안 단계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을 치유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성을 제고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발의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발의 법률안의 경우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위헌성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발의 법률안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인력 보강을 통하여 충실한 위헌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의원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국회에서의 위헌성 제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입법조사처를 강화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 제거를 강화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적 확대가 필요하고, 법제처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헌성 제고가 요청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충실히 행해져야 하고 검토의견에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면 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성 제거를 국회에서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부에 통보하여 법제처가 위헌성 검토를 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발의 법률안이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법안 초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안 입안 초기에 위헌성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여야 합헌성 제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정부 각 부처는 다수의 변호사 등을 채용하여 법률안 입안 작성에 관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한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l faut l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 pojet ou proposition des lois. Pour la garantie de la liberté publique et la sécurité juridique, l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 pojet ou proposition des lois est très important.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porjet ou proposition des lois est exercé par Le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du gouvernement ou le Parlement. Le co1mpétence de contrôle du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doit être renforcé. Le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du gouvernement a la responsabilité de conseiller le gouvernement sur les projets de lois, il est juge administratif de la réglementation.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a priori a pour avantage d’éviter la naissance de tout grief lié à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Les éléments contraires à la Constitution sont supprimés du texte avant même d’avoir pu porter atteinte à un justiciable. L’inconstitutionnalité est neutralisée. A partir de l’initiative, l’inconstitutionnalité des projets ou propositions des loi doit être examinée par le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du gouvernement ou le Parlement. Il y a de problème des projets et propositions des loi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rative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