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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기술의 발전,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인 O2O시장에서의 각종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현실과 법제도간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 O2O시장 가운데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소비자피해 유형들을 분석하고, 부동산중개앱 서비스 사업자의 현행법상 지위를 규명한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 국내법령들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은 독특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개앱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해당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유형인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앱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방안이 없어 다음과 같은 해당 시장에서의 법제 개선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우선,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더 이상 구별실익이 없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양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고 앱서비스 사업자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구분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O2O 서비스 사업자들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단순히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허락형 중개유형과 앱서비스를 이용해 청약을 받고 주문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제공형 중개유형, 그리고 정보제공뿐 아니라 청약접수,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까지 수행하는 거래관여형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적합하도록 거래관여정도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규시장인 부동산중개앱 서비스 시장이 중개의뢰자의 광고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시․광고법의 개정을 통해 앱서비스 사업자에게 광고매체자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개대상물의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Generally, O2O Service Market refers to the new evolving market in which a traditional offline market and online commerce market are assimilating with each other. The scope and economic size of O2O business market are consistently expanded both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ry year.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real estate mediation O2O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unfair contract provisions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Final problem is raised from a false and overstated advertisement. As an improvement proposal,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E-Commerce and Advertisement be revised towards including O2O service provider in the regulatory scope. For this objective, the terms of a Mail order telemarketer and brokerage of mail order service should be unified in one definition. Additionally, lega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dvertisement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