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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은 경쟁법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대응 입법의 성격을 가진 규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자본과 시장을 본위로 하는 우리 경제체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장의 경쟁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등장했다는 기대감에 이르기 까지 상반된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반면에 너무 이례적인데다 선례와 비교법례도 없는 이 규정을 공정위가 당초 입법취지만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조문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건과 적용범위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폭과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아직은 너무도 모호하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불확실성은 향후 법집행의 기조, 특히 법원에 의해 제시될 사법해석이 결정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계의 해석론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글은 그런 점에서 이 제도의 출현 배경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되짚어 보는 한편, 조문으로부터 추출되는 세부 요건에 대한 나름의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특히 현행 규정이 법 제5장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독립된 외형을 띄고 있고, 제3장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규제대상으로 포섭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소유집중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징표들을 곳곳에 위치시킨 점에서 볼 때, 당초 입법취지가 어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 집중 억제의 연장선상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여전히 완결적이지 못하며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초기임에도 향후 입법론적 대안제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in 2013, the provis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newly created.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and regulation is quite far from jurisprudence of the competition law, it is expected that the new provision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suppression of tunnelling effect,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by unfair assisting behaviors. However, due to ambiguousness of requirements such as significancy, unfairness and lack of legal precedents on the provision, the objects and scope of regulation is not that foreseeable at this point. Futhermore, the relationship and distinction with existing Unfair Assisting Behaviors is not clear. In this regulatory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make an analysis on the standards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through examinations on the relevant stipu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basis of that analysis, it suggests an idea for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enhancement as a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