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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법전자파일링 (Electronic Court Filing, ECF)는 소송관계자와 법원 사이에 오가던 종이 문서를 전자적 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이 그러하듯 이 변호사, 법무사, 법원공무원, 그리고 NGO 등 이해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ECF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방식 을 통해 ECF 도입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인터뷰에 의해 파악한 12개 의제를 갈등해결 흐름도 를 통해 분석한 결과 3개 의제는 법원이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기술 적 합리성’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6개는 법원이 당 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해절충형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상을 권하고 있는데 ECF 강제화에 대해서는 법원과 변호사협회간, 소송기록 전자 화, 법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원공무원노조간에 협상을 위 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