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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 중한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집안일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법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관의 인식은 교육이나 캠페인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가정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이미 다수의 경찰관들도 주지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결정을 미루는 ’ 점은 피해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경찰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준다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