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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의제로 제시된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년 국회의 결의안과 203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다면 성 인지적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진행되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제도화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성 인지적 예산이 단지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분석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산과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예산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성 인지적 예산 제도화의 국내외적 필요성과 예산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예산과정에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실제 정책 작업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원칙에 성별 형평성을 포함할 것과 성 인지적 예산결산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