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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권,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핵심을 효력 정지시키는 비상사태(예외상태) 논리에 기반한 헌법 조항들의 역사적 형성과 그 운용의 실제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기와 유신체제기에 발동한 국가긴급권을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두 시기의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을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두 시기가 차별적인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 모델을 가졌다는 전제를 가지고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시기의 연속과 차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고자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비교역사사회학 연구라기보다는 유신체제기 긴급조치권의 요소들을 계보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긴급명령권의 연속과 단절 속에서 확인했다. 이 글은 ‘예외상태 상례’의 용법 및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슈미트, 벤야민, 아감벤의 차이와 종합을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국가긴급권이 한국 제헌헌법과 유신헌법에 기입되는 과정을 예외상태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제헌헌법에 긴급명령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기입 과정의 논란과 조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검토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이 비상전권을 구성하는 국내외적 요소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헌헌법의 긴급명령권, 프랑스 ‘드골헌법’의 비상대권 등)을 분석했다. 이런맥락에서 긴급조치 조항의 내용과 그 성격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조치권 발동 및 운용을 예외상태의 상례화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비상사태’를 이름으로 한 최초의 법인 긴급명령 제1호의 발동 요건, 절차, 통제가능성, 그리고 운용 결과를 분석했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를 실제적 예외상태가아닌 픽션적(정치적) 예외상태의 시각에서보아 그 발동 및 운용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 clues and its management based on logics of state of exception; which stop essence of constitution, defining the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In specific, this study takes main research subject as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aroused at two historic moments;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of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This study’s focus on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53, and the First Constitution #57, and analyze how it was designed implemented, operated and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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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exception, the First Constitution,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Yushin Constitution, emergency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