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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운송에서 화주에 대한 서비스와 선박운항 패턴의 변화는 일련의 화물 운송주선제도(freight forwarding system)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 서비스산업에서 고객들의 접촉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화주와 실제운송인 사에의 운송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중간자로서 해상운송실무상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상법도 운송주선의 활성화에 대비한 2007년 상법 해상편의 전면개정과 물류정책기본법의 전부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많은 듯하다. 특히 2004년 이후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중요성에 대비한 상법 해상편 개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정작 입법 논의 결과는 개정 상법 제816조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1개의 조문이 신설되었을 뿐이다. 과거 우리 해상운송학계에서는 운송주선인 혹은 운송주선업에 관하여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 이후에 다양한 운송주선업의 실무상 적용에 대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 해상운송실무상 복합운송주선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국제물류주선업’과 같은 단일 명칭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복합운송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규가 상이하여 법률해석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동향에 대해 일견 수긍의 여지가 있지만 기왕에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상운송주선업의 운영에 따른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 등 실무상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침의 도출은 해상운송주선업의 활성화 나아가 우리 해상운송 실무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한편 미국은 해상운송주선인의 유형이 비교적 잘 구분되어 있고 실무상 운영 또한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의 관리감독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Norfolk Southern Railway Co. v. J. Kirby 사건에서 이른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의 책임관계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은 내리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발견된다. 사실 운송주선인의 책임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대리법 영역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제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 중 하나로 미국 해상법 상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관계에 대한 선행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해상법상 해상운송주선인, 특히 복합운송주선업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상당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선도판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상운송법제 상 복합운송주선인의 관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비교법적 고찰은 복합운송주선업 혹은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의 현실에 비추어 복합운송주선인 특히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미국 해상운송법상 축적된 법리의 적용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무선박운송인의 책임관계에 대한 미국 해상법상 축적된 이론을 토대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복합운송주선업의 실무상 운용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우리 법제상 복합운송주선업의 운용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with the new Rule of 'Basic Act of Logistics Policy' to improve 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ing business, Korean multimodal transportation is faced with several legal issues not yet resolved. Give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reight forwarding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this study attempt to find certain practical, legal basi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freight forwarding system with a case analysis of recent decision in the U.S. Supreme Court. Reviewed are several issues in the Kirby case, which include the federal jurisdiction in maritime cases, and the expanded application of liability limitations in the Through Bill of Lad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reight forwarding systems by initia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environments of the leading countries, suggesting the informative guidelines for further research works.


Even with the new Rule of 'Basic Act of Logistics Policy' to improve 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ing business, Korean multimodal transportation is faced with several legal issues not yet resolved. Give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reight forwarding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this study attempt to find certain practical, legal basi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freight forwarding system with a case analysis of recent decision in the U.S. Supreme Court. Reviewed are several issues in the Kirby case, which include the federal jurisdiction in maritime cases, and the expanded application of liability limitations in the Through Bill of Lad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reight forwarding systems by initia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environments of the leading countries, suggesting the informative guidelines for further research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