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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결과(1998∼2001년)의 특징적 양상과 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지난 4년 동안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삼각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S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면에서 점차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30-40대 주부 위원들이 많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들의 선출과정이 주로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총 96개 연 평균 24개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활동 영역이 학교예산이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 학생들의 과외활동이나 학교행사 및 학교시설·기자재의 관리적인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의 내실화나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학교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거나 숙고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의과정도 학교행정가의 제안설명이나 학교실무자의 보고에 따른 형식적인 원안통과가 대부분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행정가가 행사하는 행정권력을 합리화시켜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기도 한다. 주목되는 점은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안들에 대하여 평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외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보완, 둘째,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및 임원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 강화, 셋째, 교원위원의 비율 확대를 통한 절충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형 채택 검토, 넷째, 학교행정가의 일방적 회의 주도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 모색,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안들에 대한 평가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와 운영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구속성 담보 등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은 대구광역시라는 대도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보완방안도 하나의 시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회의록과 같은 문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만으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참여관찰이나 면접 등과 같은 다른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동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 학교교육 개혁적인 성격을 인식하여 향후 여러 유형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