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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결한 헌법현실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비위임의 원칙은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서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진전되면 될수록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적 통제를 가하는 등 위임입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현행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민의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통제방법이 현대적국국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대 적극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의회의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을 관철하고 의회주의를 복권시키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며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하여, 특히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를 중심으로 외국의 법제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러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으로, 위임입법에 대응하는 국회의 전문성의 강화,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수단의 도입, 입법평가제도의 실시, 사법적 통제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유지, 집행부 내부통제와의 연계방안의 강구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임입법의 민주성과 적정성을 통제하려는 국회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Controls of Congress over Delegated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