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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언햄이 지적하듯 “주권의 가장 본질적 표현(the essential expression of sovereignty)”이라 할 입법의 자리매김은 곧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은 바로 이 시점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는 이 글을 쓰는 이 시점, 개원한지 1년 4개월도 되기 전에 의원발의입법안의 수가 무려 2,221건에 이르는 폭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수준의 형식적 의정활동 경쟁과 난무하는 평가발표의 공개에 의원들이 볼모로 잡힌 결과라 할 것이다.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 현행헌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루어 보았다. 사실 2003년 국회법 제79조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발의의원의 정수를 10인으로 완화한 바 있으나 이 정수요건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시도하고 있다.기타 제6대 국회 이래 우리의 위원회중심제도와 그 운영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비리와 문제점은 여러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최근 ‘로비스트’등록 및 그 활동의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고 의원발의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기도 함에 비추어 헌법차원에서 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회’로 흔히 불리우기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입법의 시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 및 회의공개와 의사기록에 관련된 헌법문제, 마지막으로 2000년 이래 3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확대가 제기하는 문제점 또한 다루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사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과 제도의 직접위헌성이라기 보다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Legislative Process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Problems and Prospects攀 * Prof. Chung-Ang University攀攀Youngsol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