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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류열풍으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인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즈’라는 용어는 이미 학계나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해져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법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엔터테인먼트법 분야 중에서 <연예인전속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일반적으로 연예인전속계약이란 연예인과 극단, 방송사, 제작사와 맺는 전속계약을 말한다. 일부 톱스타 연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힘의 불균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담은 연예인전속계약서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한다.이러한 전속계약은 다양한 유형으로 실제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용, 도급, 위임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출연처와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톱스타연예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비전형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일부 톱스타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연예인전속계약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현행 노동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Problems in Legal Protection of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