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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을 제작, 판매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차용하여 트레이딩카드를 만들거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든 게임회사와 스포츠선수 개인 또는 선수협회 간의 분쟁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의 스포츠산업은 법원 판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근자에는 표현의 자유가 퍼블리시티권에 앞선다는 취지의 판결이 여럿 나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미국에서도 스포츠선수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활용한 표현물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퍼블리시티권을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우리나라 판례의 움직임은 스포츠산업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포츠경기와 선수를 중심으로 그 과정과 결과의 생성물에 대한 재산권화가 스포츠법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은 스포츠법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검토를 통해 양 법익의 비교형량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Sports Games and Right of Publicity- Who Owns Player Names and Playing Records?攀* Professor of Law, Yonsei University.攀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