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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다른 독자적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와 바둑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스포츠법제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바둑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바,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프로 바둑을 진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진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바둑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Legal policy for making the Act of Baduk culture Promotion 攀* Professo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攀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