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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목적은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사례를 조사하여 승부조작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책으로 제시한 대처방안의 고찰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의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제재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그리고 승부조작에 대한 각 경기단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에 따라 조만간 세부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원인은 대회성적, 대학진학, 금품수수, 불법도박 등으로 분류되었다. 승부조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상 승리를 위한 작전인지 승부조작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승부조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의 경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진학에 의한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교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감독의 임기 보장 등 대학 팀 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 스카우트 및 이에 따른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책임 있는 부처의 실천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자율에 맡겨진 특기자 선발제도를 관계기관에서 일부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도박에 의한 승부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및 각 경기단체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및 환경여건 개선 그리고 예방교육 시행 등 다각적인 방지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elpful to create an environment of fair sport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match-fixing. The match-fixing turned out to be due to an illegal gambling, university admission, competition for good grades, receipt of the money. The match-fixing are violation of Criminal Law a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Korea. Also the match-fixing is violation to its own rules of each game organizations. One person involved in match-fixing, was punished to article 314 of the Criminal Law(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article 47-48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Case of match-fixing in professional sports in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match-fixing. To eradicate match-fixing, criminal penalties will have to strictly implement. Also, in addition to those penalties, structural improvements and ongoing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consciousness should be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