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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행형의 목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번 개정안은 행형의 실질적 과제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내세우면서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 결과 용역안의 새로운 내용 가운데 실무에서 필요하거나 수용가능한 내용들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개선안들은 현재의 개선된 행형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형자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행형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