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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에 따라 첨단화되어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아니면 검사 대상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분명히 실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활용성을 인정하고 이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무상 동기기 활용 확대에는 동기기가 자백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판정불능인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비록 검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이라 할 것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 본질적인 논의를 생각하여 보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제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표준화된 입장을 찾는 것은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검사 결과의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보다 증명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여타 증거와 같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논의하여 실제적인 유죄의 증거 및 탄핵증거로 사용하기를 논의하기보다는 검사 대상의 신빙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의자 또는 피의자인 시점에 용의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기 원한다면 이를 임의로 받게 하고 그 결과 검사 대상의 반응이 진실이거나 판정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로 판단하거나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자백을 거부하거나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이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Polygraph has a relatively short or long history depending upon who looks at the length of history compared to the questions of validity or trustworthiness of human being. The fact that criminals do not tell the truth has given the notion that somehow other human beings can discern the deceitful with the help of polygraph test. How does the polygraph test work in terms of admissibility of such test results? In Korean courts, the polygraph test results were never acknowledged or admitted as the direct evidence. The Courts only let the door slightly opened for the possibility of being admitted as the circumstantial evidence as long as some lengthy conditions are met. Also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Test Results as the impeachment evidence was noted. In this article, I try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polygraph test results should not given any possibility of getting admitted or used as neither the direct/circumstantial nor the impeachment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