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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admit that judge’s conscience to be employed in judicial decision-making is an integral element of legal reasoning,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a kind of moral sense. Moral sense manifests itself in many different forms such as sympathy, resentment, sense of justice and others. If moral sense including sense of justice is to work as a criterion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legal reasoning, it should be reasonable moral sense. We may find this example of reasonable moral sense in a harmonized form of Four Beginnings of Confucian moral ideas, that is, commiseration, shame and disgust, yielding and deference, and discernment.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헌법 제103조에는 규정되어 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준거해야 할 양심의 의미에 관하여 통상 법관의 직업적 양심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법관에 따라 이를 개인적 양심, 개인적 법이념으로 이해하는 등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법관이 법적 추론 시에 행사되는 법관의 도덕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법관의 도덕심은 공감, 분노, 정의심 등 다양한 형태로 발휘될 수 있는데 특히 공감이나 정의심은 법적 추론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판단 요소나 촉매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법관 개인에 따라 정의심의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추론에서 법관이 발휘해야 할 정의심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당한 정의심 또는 합당한 도덕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합당한 도덕심의 발현방식에 관한 이해를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법사상인 유가적 도덕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의예지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4단7정에 관한 도덕담론 중에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도덕심의 발현 원리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법관이 법적 추론 중에 행사하게 될 법관의 양심을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공정한 도덕 판단 작용을 담보하는 도덕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