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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부문 예산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이후 자녀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재정의 건전성이 IMF 외환위기 이후 크게 훼손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안통과에 따른 재정부담의 중대에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수리모형에 기초하고 통계청의 인구추계,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보육실태조사, 2001년과 200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201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입안하는 법률에 있어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비용추계 시 과학적인 분석기법의 활용 및 자료DB의 확보, 추정수리모형의 활용 등을 통해 재정통제 및 정책효과에 대한 엄격한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사례의 축적 및 방법론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