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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책집행자들의 불응(성과상여금의 반납을 포함한 수령거부, 균등배분, 공통경비 활용 등의 불법적 유용) 및 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집행자(일선공무원)들의 행위를 정책불응으로 간주하여 성과급 제도의 불응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설계에서는 성과급 제도의 불응을 실증적 불응(불응행위로서 성과상여금의 수령거부 및 반납)과 규범적 불응(불응의사로서 성과급 제도의 폐지)으로 분류하여 이를 종속변수화 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과급 제도의 규범적 불응요인은 제도의 동기부여와 집행자의 태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집행자의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문화로서 제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도 정책집행자들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그리고 현실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결정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