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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재정정책, 경제정책 이외에 산업정책,부동산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책인 조세정책은 그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조세법의 입법원칙에 부합하도록 입법되어야만, 납세자인 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조세관련 정부입법안 또는 의원입법안이 제대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과 상관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국회는 그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과 같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세정책이 그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조세법으로 입법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조세공평을 해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세공평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이 바로 조세법의 제․개정시에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