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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淸末 鴨綠江 上流의 韓淸境界地域, 특히 輯安·臨江·長白 지역에서 淸朝에 의해 전개된 行政體制의 構築 過程과 韓人 管理의 樣相을 領土化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압록강 중·하류 지역은 일찍이 19세기 70년대 중반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중국 내지로부터의 이주와 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집안·임강·장백 지역은 20세기 초엽에 들어서야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이주와 개발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집안·임강·장백 지역으로의 韓人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인의 이주로 이 지역의 성격은 크게 일변했다. 한인의 문제가 점차 수면에 떠오르게 되자 1902년 청조는 압록강 대안지역에 행정기구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懷仁縣에서 집안현을, 通和縣에서 임강현을 분리시켰다. 1907년에는 ‘제2의 간도사태’를 방비하는 목적에서 임강 동쪽 長生堡·慶生堡와 백두산 龍岡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長白府가 설치되었다. 본고는 지방정부가 한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제로 警察制度와 鄕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는 근대적 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전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한인의 관리방식을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향촌의 자치조직인 향약 역시 지방정부의 입지에 따라 재편되었다. 지방정부는 한인 향약을 재편함으로써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경찰제도의 설립과 향약의 재편을 통해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청경계지역에서 한인은 청조와 大韓帝國, 日本 삼국의 힘이 교차했던 문제의 초점이었다. 1899년 청은 대한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한청경계지역에 이주한 한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義和團 事件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李容泰, 徐相懋 등을 파견하여 향약을 설치했으나, 청의 반발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로 이들 향약은 결국 폐지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輯安·臨江·長白 지역의 국제적인 정세는 또다시 일변했다. 奉天省 政府는 한인을 ‘화근’으로 인식했다. 일본이 한인의 보호를 구실로 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07년 ‘間島問題’가 본격화되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지방정부로서는 한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도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봉청성 정부는 한인의 국적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법제를 확충하는 등 한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本稿以领土化为视角考察了清末鸭绿江上游的韩清境界地域,尤其是辑安、临江与长白这三个地区,行政体制的设置过程与韩人的管理情况。在鸭绿江中下流地区,19世纪70年代中期已开始设立清朝的行政机构,并且中国内地而来的移民与土地开垦情况较为活跃。与此相反,因地理要素而难以进入的辑安、临江和长白三个地区在进入20世纪初期以后,开始设立清朝的行政机构,移民与开发才逐渐推行。19世纪中期以来,闯进鸭绿江上流地区的韩人移民继而不断,其规模也愈来愈扩大。由于韩人的移民,此地区的性质有了翻天覆地的改变。随着韩人问题的表面化,1902年清廷决定在鸭绿江对岸地区增设行政机构。从怀仁县和通化县分别分设辑安县和通化县。至1907年,为防止“第二间岛事态”的扩散,设置长白府,用之管辖临江东长生堡、庆生堡地区与长白山龙岗北边地区。本稿作为地方政府管理韩人的具体机制,考察了警察制度与乡约。地方政府通过警察制度的实施,把原有的形式化以及间接化的手段转换成直接控制韩人的管理方式来实施。乡村自治组织的乡约按照地方政府的意图也进行改编。地方政府通过韩人乡约的改编,明确了管辖区域与权力范围,并限制了韩人的移民。如此,地方政府利用警察制度与乡约的机制将转变对韩人的强度控制。韩人是清朝、大韩帝国与日本三国力量在韩清境界相互聚焦的中心点。1899年清朝与大韩帝国签订通商条约而成立外交关系,但针对搬迁于韩清境界地区的韩人,如何认同,怎样管理,两国尚未作出共同合意。大韩帝国以义和团事件为契机,派遣李荣泰和徐相懋等人设置乡约,但由于清朝的抗议与大韩帝国外交权的丧失,这些乡约最终裁撤。1905年,乙巳条约导致大韩帝国沦为日本的保护国,引起辑安、临江与长白三地区的国际形势一大变动。奉天省政府把韩人视为“祸根”,认为日本借用保护韩人为由,会侵害清朝的主权,挑起外交上的争端。1907年“间岛问题”的沸腾与1910年韩日合邦的发生,迫使地方政府不得不有效地管理韩人。忧虑间岛问题扩大的奉天省政府制订韩人国籍管理的规定,扩充有关法制,进一步地强化韩人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