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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철학윤리국이 주도하는 보편윤리프로젝트는 글로벌화에 따르는 전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구촌 헌법의 모색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특정 가치의 제국주의적 보편화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이끌어 내려는 이 시도는 실용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형이상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각 공동체가 지닌 문화와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아우르는 보편윤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다양성과 상충되지 않는 초월적 원리가 요구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보편윤리의 가능성을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편'의 일반적 의미규명을 통해 모색되는 보편윤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윤리의 영역에서 '보편'의 담보는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보편윤리 모색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자연법을 중심으로 법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행위의 외적 원리인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이 개인선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평을 확립함으로써, 다양성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보편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Universal Ethics : its Possibility and Foundation according to St. Thomas Aqui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