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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와 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보호명령 위반사건과 빈도는 여러 주요 변수와 요인을 통해 측정될 수 있었다. 위반된 보호명령의 대부분(89.7%)은 2년간의 보호명령이었고, 단지 8건만이 임시보호명령이었다. 일부 법집행기관은 임시보호명령을 시스템에 채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보호명령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사건의 대부분은 집에서 발생하였고(85.9%), 사건 당 1명의 피해자만 있었다(91%). 음주와 관련된 것은 5.1%로서, 가해자의 94.9%는 그들이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음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백인 가해자가 흑인 가해자 보다 많았다(52.6% 대 47.4%). 76명이 남성 가해자였고 2명이 여성 가해자로서, 성별이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97.4%가 남성 가해자와 연관되어 있었고 여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보다 폭력의 강도와 횟수가 높았다. 가해자의 나이는 18~62세 사이였고, 평균 나이는 35.56세로 73.1%의 가해자들이 40세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가해자의 수가 적었으며 젊은 층일수록 가해자가 더 많았다. 성적 폭행 등 심각한 가정폭력은 2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80.8%)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로 손이나 팔로 잡아끌거나 밀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육체적 상해는 보호명령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대부분의 사건(93.6%)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성들은 감정적인 학대가 장기간 계속 된다면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추궁할 경우, 여성들은 감정적인 학대행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의 성, 인종, 연령은 종래의 유형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재판의 결과에 대한 이해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은 없다. 즉, 가해자 인적 특성이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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