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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 조건으로서의 안전경관의 지속성은 상시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의 아름다움의 균형의 일련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관을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경관계획이 필수불가결하다. 2) 세계경관협정의 목적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조경가협회(IFLA),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럽위원회(Conseil de l’Europe), 비교환경법국제센터(CIDCE) 등과 관계를 맺으며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기본적 원칙“경관권은 모든 보편적 시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라고 정식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또 집단적인 접근과 공동계획에 있어 지역적·초국가적 수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개념의 정의‘경관’이란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자연적·인공적·정신적·실체적·관념적 요소의 작용에 의해 형상화되며, 물질적·비물질적 감정이 동시에 애정 어려있는 표면의 한 부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부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5) 제안된 신협약서의 성격과 범위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유연성을 부여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강제의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의 경우에는 선언문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