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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제소기간은 어느 시점으로 삼을 것인가 현행법상 불분명한데 이 문제는 현행법상 많은 종류의 행정불복제도에도 해당된다. 이 점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판례는, 어느 쪽이냐 하면, 행정심판 이외의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위의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의신청 등의 제도가 당해 법률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즉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업의 결과 이의신청 등이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당연히 소제기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 등의 재결이 송달된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의 정식절차, 즉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특별행정심판제도 포함)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카테고리로 현재 난립하고 있는 행정불복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본고의 분석대상인 ‘공감법’상의 재심의신청이 대법원의 입장처럼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법적으로 ‘무(無)’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정식절차를 우회하는 제도의 존재는 얼핏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구제제도로서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인 행정쟁송절차의 결점을 보완하고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은 이들 제도에 대응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고는 소제기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현행 난립하는 행정불복제도의 정비의 한 예로서 본고의 분석대상인 ‘공감법’상의 재심의신청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이 제도의 핵심은 ‘공감법’상의 감사절차에서 피감기관과 피감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여 감사주체의 장에게 다시 한 번 처분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굳이 처분 후의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상태의 제도(재심의신청)로 구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이 기능은 처분 전의 절차에 부여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감사주체의 장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감기관과 피감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개선하여 충분히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절차로 마련하고 현행 재심의신청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It is not clear what is the legal character and period for applying of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which is the problem that other many administrative appeal systems in existing law also have. Generally existing theories and cases have handled this problem as follows; if other objection systems than A​dministrative Appeals belong to Article 4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etc.)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not. But it is too simple to solve this problem. And so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he objection system is prescribed in the law or what is the legal character of it. Then, if we find out the objection system legal effect we regard the day the decision arrives as the period for applying of it. Bu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hat we should arrange those disordered administrative objection systems to put into the formal procedures such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r example if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has not legal effects, as Korean Supreme Court said, there is no reason to sustain such a system. An so it is desirable that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be arranged such as follows; we should newly prescribe to give an auditor enough opportunity to hear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audited and repeal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in Act On Public Sector Au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