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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가 2004년 10월 8일부터 유럽공동체(EU)에 도입된다. 이 통일된 법형태가 탄생하기까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실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지난 2001년 10월 8일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야심적이면서도 오랜 준비과정을 거쳤던 입법과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유럽주식회사법이 그것이다. 30여년에 걸친 길고 긴 입법과정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로써 유럽공동체의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국가적 법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 법형태에 대해서는 다기한 법원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유럽회사법시행령, 각 회원국의 (유럽주식회사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특별규정, 각 회원국의 국내 주식법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통일 법형태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법과 각 회원국법이 중첩적용될 소지가 크다. 그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유럽회사법 시행령상 4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을 때 그러한 주식회사들이 합병을 통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둘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을 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들은 지주회사의 형태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는 시행령 제48조 2항의 회사나 공법 또는 사법상의 법인들이 주식인수를 통하여 그들의 자회사의 형태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넷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는 주식회사가 이 법형태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 역시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유럽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독일식의 이원주의체계(이사회와 감사회로 나누어짐)와 영미식의 일원주의체계(이사회로 단일화) 중 택일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도 당연히 주주총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유럽주식회사는 12만유로의 최저자본금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