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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활동이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제에 대한 큰 폭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신회사법이 2005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7월 26일 공포되었다. 신회사법은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해 있던 회사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기존의 상법 제2편의 회사부분을 상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상법특례법 및 유한회사법 등과 합하여 단행법으로 한 것이다. 신회사법은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의 새로운 회사법은 현대적인 기업인수합병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지배거래에서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신회사법은 소소주주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이사와는 달리, 지배주주는 주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의무는 지배주주에게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이 이사와 주주의 충실의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일본에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왜 인정받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이 모델로 삼을만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론이 미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회사의 행동에 대한 주주의 책임에 대한 일본에서의 현재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본 신회사법제에 대한 제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