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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인권 개념은 만민의 평등과 기본권을 확립한 점에서 인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인권은 억압받은 약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권의혜택이 인간에만 제한될 경우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한 차별적인 권한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인권이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해도 서구적 인권 개념은 인간‘만의’ 권리라는 배타적인 성향을부정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진 독점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권리가 인정되려면 만물의 권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만물의 권리 안에 인권이 부속될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인권(人權)’ 이전에 만물의 생명권(生命權)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불교의 입장에서 인간중심적 인권 개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구의 인권 개념의 한계를 대비하여 지적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 인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대학입학이 공교육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 당국은 학생 인권의 보장에 관해여전히 소극적이다. 미성년 시기에는 인권에 제한을 두어도 좋다는 인식은 인권 개념의 배타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인권 제한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권 향유의 적극적인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