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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비준과 의미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09-047
  • 발간일2009-10-05
▣ 2009년 10월 2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이 찬성 67.1%, 반대 32.9%로 비준됨. 이로써 EU의 정치통합을 위한 향후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6월 첫 번째 국민투표 부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속 아일랜드의 입지 약화 및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리스본조약에 대한 찬성의견이 늘어남.

- EU 집행위는 △ 법인세 등 조세권 △ 군사행동 △ 가족법 등에서 아일랜드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별 회원국의 주권 및 선택적 참여를 인정함.

▣ 리스본조약은 △ EU 상임의장직(President) 신설 △ 이중다수결제(double majority)도입 △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 △ 유럽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역내 민주주의 제고 및 정치통합을 도모함.

- 리스본조약을 통해 EU는 대외관계에 있어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추게 됨. 또한 EU 및 개별 회원국 간 권한을 명확히 했으며, 유럽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그리고 의사결정방식이 이중다수결제로 새롭게 정의됨.

▣ 리스본조약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한-EU FTA의 비준은 유럽의회의 단순다수결로 비준 여부가 결정될 것임. 현재 유럽의회는 친시장적인 우파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EU FTA 비준은 낙관적임.

- 한-EU FTA 비준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유럽의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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