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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의 중국기업 합병 금지 결정과 시사점

  • 저자 박현정
  • 발간번호2009-012
  • 발간일2009-05-07
▣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은 2009년 3월 18일 코카콜라와 후이위안 과즙(?源果汁)의 기업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안건은 2008년 8월 1일 중국의「반독점법」실시 이후 최초로 금지된 기업합병 케이스가 되었음.

▣ 코카콜라는 지난 2008년 9월 중국의 유명 과즙음료 브랜드인 후이위안의 주식 66%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밝혔었음.

- 본 계획은 인수합병 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반독점법」시행 이후 대형 다국적 기업의 중국 유명 브랜드 인수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 기업합병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했던 본 안건은 동종업계 기업과 네티즌의 반대여론이 있었으나 중국 상무부의 기업합병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었음.

▣ 그러나 상무부는‘공정한 시장경쟁의 보호’를 이유로 기업합병을 금지하였으며, 관련시장과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음.

- 단,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독점규제를 통한 자국기업 보호(보호주의)’와 ‘중국이 외자이용을 제한한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임.

▣ 이번 상무부의 금지 결정은 독점규제를 위한 세부 법규 제 · 개정 작업의 지연과 외국기업의 중국 유명브랜드 M&A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M&A시장의 이러한 법적 · 정서적 요인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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